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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8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부터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③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6. ① 6층 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6층 외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③ 벤딩기 연결 이동형 콘센트에 접지선이 탈락된 상태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서 건설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빌딩 신축공사를 2012. 11. 27.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유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개선결과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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