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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리 네거리 방향에서 보람아파트 네거리 방향으로 제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춘당공원 방향에서 중리 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의 수리비가 시가 976,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5: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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