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26. 06:25경 C 그랜저XG 승용차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평양냉면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대흥동 네거리 쪽에서 인동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측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지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56세)이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지하는 피고인 운전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위 K5 승용차의 운전대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6. 06:25경부터 2013. 12. 26. 06:3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베니건스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평양냉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등
1. 동부경찰서 사건기록일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