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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22: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 동로 85에 있는 중리 중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럭키 스포츠 프 라자 방면에서 법동 보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뉴 파워 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을 한 다음에 유턴을 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판 넬 도색 등 수리비 합계 599,6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65,0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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