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22: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 동로 85에 있는 중리 중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럭키 스포츠 프 라자 방면에서 법동 보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뉴 파워 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을 한 다음에 유턴을 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판 넬 도색 등 수리비 합계 599,6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65,0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