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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8. 선고 90도2826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1991.5.1.(895),1202]
판시사항

판결 . 선고 당시 아직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소년법 제60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이 판결. 선고 당시 아직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 등의 소정 형중에서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소년법 제60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각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주문

피고인 1, 2, 3, 4,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60일씩을 피고인 2, 3, 4, 5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6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2, 3, 4, 5, 6의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3, 4, 5, 6의 각 강도살인 범죄사실, 피고인 6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죄사실, 제1심이 설시한 피고인 2의 강도살인 범죄사실은 관계증거들에 비추어 넉넉하게 긍인되어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판단은 모두 옳고 여기에 각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피고인 5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1, 2, 3, 4, 5의 각 양형부당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1, 2, 3, 4, 5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량은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의 소정 사항들을 참작해 볼 때 적정하다고 여겨져 옳고 과중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나 피고인 6의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년법 제60조 제1항 은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 6의 강도살인죄를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이 살인죄 및 같은 피고인의 사기죄의 소정형 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들 죄와 그의 나머지 사체유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벌할 것이라고 한 다음같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 6은 1971.3.31.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 아직 미성년자였고 원심이 위 살인죄의 소정형 중에서 선택한 유기징역형은 그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이므로 같은 피고인에 대한 . 선고형량은 위 소년법 규정의 제한에 따라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와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소년법 규정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 1, 2, 3, 4, 5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 3, 4, 5의 당심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할 것이나, 피고인 6의 상고는 결국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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