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8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5. 14. 23:02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 5호 선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주름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6회 사진 촬영하고,

2. 같은 해

5. 24. 23:04 경 위 C 역 5호 선 군자 방면 승강장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핑크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사진 촬영하고,

3. 위 2 항과 같은 날 23:13 경 위 C 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꽃무늬 주름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4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물 아이 폰 6 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 물의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 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