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2. 18:11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사진촬영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 럭 시 코어 스마트 폰으로, 20대 가량의 주황색 티셔츠, 짧은 치마 차림의 성명 불상 여성을 뒤따라 걸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반신 뒷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사진촬영하고,
2. 2016. 9. 25. 10:54 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 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체크무늬 남방, 청바지 차림을 한 또 다른 성명 불상 20대 여성을 뒤따라 걸으며,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4회 범행하고,
3. 2017. 3. 13. 16:10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철 2호 선 D 역 인근 노상에서, 짧은 주름 치마 차림의 또 다른 성명 불상 20대 여성을 뒤따라 걸어가며,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3회 범행하고,
4. 2017. 3. 13. 16:13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철 2호 선 D 역 지하 대합실 내에서 짧은 청치마 차림을 한 또 다른 성명 불상 20대 여성을 뒤따라 걸어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 차례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증제 1호
1. 수사보고( 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