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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866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피고 B은 부산 강서구 C 답 3,11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94. 1.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기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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