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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25 2019가단139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답 2,481㎡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7. 4. 11. 접수 제11877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2019. 9. 17.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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