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3417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C 대 31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93. 7.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C 대 31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93. 7.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