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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3049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C 답 2,896㎡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6. 12. 29....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산 강서구 D 답 2,641㎡에 관하여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려고 했는데, 착오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부산 강서구 C 답 2,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6. 12. 29. 접수 제490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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