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113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B 답 2,744㎡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67. 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B 답 2,744㎡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67. 1.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