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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113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B 답 2,744㎡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67. 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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