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8 2017가단10376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C 답 2,97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75. 6.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C 답 2,97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75. 6. 9.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