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1 2018고단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경 밀양시 점필재로 45-25 삼문동 밀양 DOMUTO 아파트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