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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6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0. 15:4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2매를 빌려 주는 대가로 1매 당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41에 있는 해운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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