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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650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5,823,711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번 계약체결일 보험기간 피보험자 지급일자 보험가입금(원) 대지급금(원) 1 1996. 10. 1. 1996. 10. 1. - 1998. 12. 31. 현대산업개발(주) 2000. 2. 18. 136,212,549 30,131,490 2 1997. 4. 15. 1997. 4. 15. - 1998. 9. 30. 현대산업개발(주) 2000. 2. 18. 209,735,920 35,262,440 3 1998. 1. 30. 1998. 1. 30. - 1999. 4. 30. 현대건설(주) 대림산업(주) 1999. 7. 20. 260,040,000 260,040,000 4 1998. 2. 24. 1998. 2. 24. - 1999. 4. 30. (주)대우 1999. 7. 12. 106,968,400 106,968,400 5 1998. 4. 9. 1998. 4. 9. - 1999. 4. 30. 대창기업(주) 2000. 2. 28. 393,277,600 393,277,600 6 1998. 7. 13. 1998. 7. 13 - 1998. 12. 31. (주)대우 1999. 11. 29. 768,383,000 216,544,300 합 계 1,042,224,2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아래 표 피보험자란 기재 각 회사들과의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면 즉시 변상하되, 지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연체이율 중 최고의 이율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정하는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 C, D은 위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피보험자들과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보증보험은 위 피보험자들에게 각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위 표 대지급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표 1 내지 4번 대지급금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4가단43751호로, 위 표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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