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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9. 13. 선고 2005나730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주영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김우중외 9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6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3인)

변론종결

2006. 6.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우중, 피고 3, 5, 피고 6, 7(대법원 판결의 피고 4, 5), 피고 11, 피고 12, 13, 14, 16, 17(대법원 판결의 피고 7, 8, 9, 10, 1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김우중, 피고 6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2) 피고 12, 16은 피고 김우중, 피고 6과 연대하여 위 500,000,000원 중 300,000,000원,

(3) 피고 3, 5, 7, 11, 13, 14, 17은 피고 김우중, 피고 6, 12, 16과 연대하여 위 300,000,000원 중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2. 16.부터 2006.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7, 11, 12, 13, 14, 16, 17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피고 15에 대한 부분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2, 4, 8, 9, 10, 15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7, 11, 12, 13, 14, 15, 16, 17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7, 11, 12, 13, 14, 16, 1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 하여 그 1은 위 피고들의, 나머지 9는 원고의,

나. 원고와 피고 1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원고와 피고 2, 4, 8, 9, 10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제1항의 금원지급을 명한 각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우중은 2,000,000,000원, 피고 2, 6, 7, 13은 각 500,000,000원, 피고 3, 4, 5, 8, 9, 10, 11, 12, 14, 15, 16, 17은 각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김우중은 2,000,000,000원, 피고 2, 6, 7, 13은 각 500,000,000원, 피고 3, 4, 5, 8, 9, 10, 11, 12, 14, 15, 16, 17은 각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6, 7, 13, 14, 15, 16, 17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25,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4,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7, 을가 제4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30, 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20,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다 제1, 13호증, 을마 제1호증의 1, 2, 을마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마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이고, 2006. 4. 1. 상호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에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대우(이하 ‘(주)대우’라 한다.)는 1963. 9. 18. 수출입업 및 그 대행업·중개업, 외국상사 대리업, 해외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주)대우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임·직원 및 그 해외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각 근무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피고 재직기간 직위 및 직책
1 김우중 1992. 2. 28. ~ 1995. 3. 28. 이사 및 대표이사
1998. 3. 21. ~ 1999. 11. 23. 이사 및 대표이사
1981. 12. 16. ~ 1999. 11. 22. 대우그룹 회장
2 피고 2 1992. 2. 28. ~ 1997. 12. 31. 이사
1995. 2. 17. ~ 1997. 12. 31. 대표이사
1995. 2. 1. ~ 1997. 12. 31. 무역·관리부문 사장
3 피고 3 1991. 7.경 ~ 1999. 11.경 영국 무역법인장
1995. 3.경 ~ 2000. 10.경 영국 자동차판매법인장
4 피고 4 1996. 1.경 ~ 1997. 10. 31. 국제금융부문 이사부장
1997. 11. 1. ~ 1999. 1. 29. BFC관리담당 이사부장
1999. 1. 30. ~ 2001.경 국제금융담당 이사
5 피고 5 1995. 2. 1 ~ 1997. 1. 31. 국제금융담당 상무
1997. 2. 1. ~ 2000. 9. 8. 국제금융담당 전무
6 피고 6 1992. 2. 28. ~ 1999. 12. 15. 이사
1998. 1. 1. ~ 1999. 12. 15. 대표이사
1998. 1. 1. ~ 1999. 12. 7. 무역·관리부문 사장
7 피고 7 1994. 2. 28.(중임) ~ 1999. 6. 30. 이사 및 대표이사
8 피고 8 1996. 10. 9. ~ 1998. 2. 1. 홍콩법인 이사부장
1998. 2. 2. ~ 2001. 1. 29. 싱가포르법인 이사부장
9 피고 9 1999년경 홍콩 현지법인 대표
10 피고 10 1998년경 ~ 1999년경 동경 현지법인 대표
11 피고 11 1997. 2. 1. ~ 1998. 12. 31. 자금담당 상무(비등기)
1999. 1. 1. ~ 2001. 4. 30. 자금담당 전무(비등기)
12 피고 12 1995. 12. 1. ~ 1998. 12. 31. 회계담당 상무(비등기)
1999. 1. 1. ~ 2000. 9. 14. 회계담당 전무(비등기)
13 피고 13 1994. 2. 28.(중임) ~ 1999. 7. 7. 이사
1998. 1. 1. ~ 1999. 7. 7. 대표이사
14 피고 14 1997. 3. 8. ~ 1998. 3. 21. 감사
15 피고 15 1994. 2. 28.(중임) ~ 1999. 3. 19. 이사
1995. 12. 1. ~ 1999. 6. 30. 영업담당 사장
16 피고 16 1994. 2. 28. ~ 1998. 12. 8. 이사
1993. 1.경 ~ 1995. 1. 31. 자금담당 전무
1995. 2. 1. ~ 1998. 12.경 무역·관리부문 부사장
17 피고 17 1994. 2. 28. ~ 1998. 3. 21. 감사

나.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

(1) 무역·관리·건설 부문 - 피고 김우중, 피고 6, 12, 16 -

(주)대우는 지나친 차입경영으로 인하여 1998. 1.경 자체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여 배당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외신인도 추락과 자금차입 조건 악화 또는 자금차입 중단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김우중은 1998. 1.경부터 1998. 2.경까지 사이에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인 제34기 재무제표(이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재무제표를 조작함으로써 (주)대우가 마치 우량기업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주)대우의 무역·관리부문 사장인 피고 6, (주)대우의 무역·관리부문 부사장인 피고 16에게 “(주)대우의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조작하고, 배당률을 2%로 맞추되, 단기차입금을 1996년도의 실제 금액 수준으로 줄여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6, 16은 (주)대우의 무역·관리부문 회계본부장인 피고 12에게 그대로 지시하고, 피고 12는 다시 소외 1에게는 건설부문에서, 소외 2에게는 무역·관리부문에서 각자 최대한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위 지시에 맞추도록 지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식결산에 의한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가) 무역·관리부문에 관하여는, 회계전산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던 부분에 대하여 마이너스(-)전표(취소분개전표)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 외환차손, 지급이자, 외환차익을 각 줄임으로써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을 9,113억 원만큼 허위로 증가시키면서, 그와 같은 손익조정 내역 및 과거의 허위 계상 내역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전산입력하거나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던 부분에 대하여 마이너스전표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 선급금, 상품, 미착품, 매입채무, 선수금을 각 늘리고 예수금을 줄임으로써, 자산 2조 8,911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 990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켰으며, 자본 2조 9,901억 원(당기순이익 9,113억 원, 이익잉여금 2조 788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킨 다음,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위 가공자산 및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던 실제의 자산·부채의 각 계정에 대하여 마이너스전표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예금, 매출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상품, 미착품, 환율조정차, 같은 회사 안의 건설부문이 무역·관리부문에 이체시킨 자산,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예수금,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환율조정대를 각 줄여 10조 657억 원의 자산과 10조 3,999억 원의 부채를 상계처리 함으로써 부채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자본(이익잉여금)을 3,342억 원 늘리는 한편, 예수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6,346억 원 누락시킴으로써, 결국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7조 1,746억 원 및 부채 11조 1,334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 3조 9,588억 원(당기순이익 1조 4,851억 원, 이익잉여금 2조 4,737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나) 국내건설부문에 관하여는, 공사매출액을 허위로 늘리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손실충당금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줄임으로써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 2,090억 원을 허위로 늘린 뒤, 계정 과목 조정 등을 통해 매출채권 등 자산 3,176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선수금을 비롯한 부채 1,379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켰으며, 가공 자산을 숨기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위 가공 자산 및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어 실제로 존재하는 부채의 각 계정에 대하여 마이너스전표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1조 8,426억 원의 자산과 부채를 상계처리 함으로써,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1조 5,250억 원 및 부채 1조 9,805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은 4,555억 원(당기순이익 2,090억 원, 이익잉여금 2,465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으며, 장기미회수,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산, 당기순이익 및 자본을 각 731억 원만큼 허위로 증가시켜서, 결국 자산 1조 4,519억 원 및 부채 1조 9,805억 원을 허위로 각 감소시키고, 자본 5,286억 원(당기순이익 2,821억 원, 이익잉여금 2,465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다) 해외건설부문에 관하여는, 해외건설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것처럼 국가별 허위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합산하는 과정에서,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을 5,295억 원만큼 허위로 증가시키고, 매출채권 1조 3,271억 원을 비롯한 자산 1조 6,394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으며, 매입채무 456억 원을 비롯한 부채 600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키고, 가공자산 중의 일부인 자산 1조 6,248억 원과 부채 1조 8,960억 원을 상계처리 하여 가공자산을 은닉하고 부채비율을 줄이며, 자본조정항목인 해외사업환산대 2,712억 원을 증가시키는 한편, 상계시 제거된 매입채무에 대한 환율변동손실 4,286억 원을 누락시킴으로써,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은 146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는 2조 3,846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켜서 자본 2조 3,992억 원(당기순이익 5,295억 원, 이익잉여금 9,186억 원, 해외사업환산대 9,511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으며,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1,986억 원만큼 자산 및 자본(당기순이익)을 각 증가시켜서, 결국 자산 2,132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 2조 3,846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켰으며, 자본 2조 5,978억 원(당기순이익 7,281억 원, 이익잉여금 9,186억 원, 자본조정 9,511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2) 주1) BFC (British Finance Center, 이하 ‘BFC’라 한다.) 부문 - 피고 김우중, 피고 3, 5, 11, 16 -

BFC에서 관리하는 (주)대우의 자산이 예금채권, 관계회사 대여금, 선급금, 투자자산, 건물 등 1조 7,060억 원에 이르고, 부채가 (주)대우 홍콩법인을 비롯한 9개 무역법인과 6개 자동차 판매법인을 통하여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관계회사 차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등 7조 4,459억 원에 이르러, 자기자본이 5조 7,399억 원이나 잠식되어 있었다. 피고 김우중은, 위와 같은 BFC 관련 회계 내역이 (주)대우의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재무구조가 치명적으로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BFC에서 관리하는 자산, 부채, 자본 내역을 회계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주)대우의 국제금융담당 전무인 피고 5, (주)대우의 영국 자동차판매법인장인 피고 3 및 (주)대우의 국제금융담당 이사인 피고 4에게 지시하여 이를 재무제표에서 누락하였고, 또한, 김우중은 피고 16을 통하여, (주)대우의 자금담당 상무인 피고 11에게 국내 자금을 BFC에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11은 위 지시에 따라 허위의 수입서류를 만들어 선급금 명목으로 BFC에 3,545억 원을 송금한 뒤, 같은 회사 안의 조직인 BFC에 송금하여 준 위 금원을 마치 수입대금 선급금으로 지불한 것처럼 관련 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허위 계상되게 함으로써 자산과 자본을 3,545억 원(미화 250,462,650달러 상당)만큼 허위로 증가시켜, 결국 자산 1조 7,060억 원 및 부채 7조 4,459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 5조 7,399억 원(당기순이익 2조 8,980억 원, 이익잉여금 2조 8,419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3) 분식결산 결과

그 결과 실제로는 (주)대우의 자산이 24조 3,416억 원, 부채가 34조 4,152억 원, 자본이 (-)10조 736억 원{그 중 전기손익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11조 8,20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합계 10조 1,193억 원 및 부채 합계 22조 9,444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 합계 12조 8,251억 원(그 중 전기손익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11조 8,740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자산이 14조 2,223억 원, 부채가 11조 4,708억 원, 자본이 2조 7,515억 원(전기손익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539억 원)으로서, 부채비율이 416%에 불과한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4) 감사의 직무 수행 내용 - 피고 14, 17 -

그러나 (주)대우의 감사인 피고 14, 17은 회계감사를 위하여 정기주주총회 6주간 전에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넘겨받아 회계감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5) 주주총회 승인 및 공시

한편, 소외 3 회계법인은 1998년 2월 중순경부터 1998년 3월 초순경까지 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1998. 3. 3. 위 재무제표가 (주)대우의 1997.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감사인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대우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며, (주)대우는 1998. 3. 21.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1998. 3. 22.경 한국일보 및 1998. 3. 23.경 동아일보에 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6) 대표이사의 직무 수행 내용 - 피고 7, 13 -

(주)대우는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작성될 당시 내부적으로 무역·관리부문과 건설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건설부문 회계부를 무역·관리부문에 통합하는 조치는 피고 13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1998. 7. 1.부터 시행하였다. 위와 같은 통합 조치 전에는 건설부문의 결산, 회계 및 건설부문 관련 재무제표의 분식결산을 담당한 건설부문 회계부는 피고 13이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하고 있는 건설부문 산하에 속하였으며, 결산이 완료되면 건설부문의 결산을 건설부문 회계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였다. 건설부문의 결산서의 경우 문서상 건설부문 임원들의 내부결재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건설부문 회계담당인 소외 1 이사대우 부장이 구두로 건설부문 임원에게 보고를 하였다. (주)대우의 대표이사로서 내부적으로는 무역·관리부문과 건설부문을 총괄하는 피고 7, (주)대우의 대표이사로서 내부적으로는 건설부문을 총괄하는 피고 13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심의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주)대우 발행 제264회 회사채 매입과 (주)대우의 미변제

(1) (주)대우는 1998. 9. 28. 발행금액 5,000억 원, 표면이율 11.00%, 할인이율 2.35%, 이자지급방식 3개월 이표, 만기일 1999. 9. 28.로 정하여 제264회 공모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1998. 9. 28. 위 회사채 중 액면금액 50억 원 상당의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4,882,500,000원에 매입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할 무렵,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정보’라 한다.)는 1998. 5. 14. 위 (주)대우 발행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업평가’라 한다.)는 1998. 6. 1. 위 (주)대우 발행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역시 ‘A’등급으로,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라 한다.)는 1998. 6. 5. 위 (주)대우 발행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각 평가하고 있었다.

(3) 한편, 원고의 여신업무지침에 의하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성장성, 사업전망, 경영자능력, 재무융통성, 기업규모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1998. 9. 8. 이러한 기업평가 방식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시된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주)대우에 대한 간이신용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주)대우의 1997. 12. 31. 기준 재무상황에 관하여 자산총계가 14,222,272,000,000원, 유동부채는 6,545,364,000,000원, 고정부채는 4,630,638,000,000원, 매출액은 24,009,205,000,000원, 당기순이익은 53,885,000,000원인 것으로, 주요 재무비율 중 자기자본 비율 19.3%인 것으로 분석함에 따라, 유동비율이 전기말 133.3%에서 당기말 120.1%로 저하되었고, 부채비율은 397.9%에서 416.9%로 증가되었으며, 금융비용부담율은 동업계와 비교하여 2.5%가 높은 것으로, 현금상환능력은 동업계와 비교하여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의견란에 “수출은 불황을 극복하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종합상사 중 가장 많은 해외투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지주회사로 성장하고 있어 계속적인 업체 신장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방법으로 대기업 신용평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주)대우의 사업성, 경영능력, 재무융통성, 기업규모의 비재무항목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25% 이상으로 ‘A’등급, 추정매출액 증가율 42.7%로 ‘B’등급, 경영성과 ‘3년 이상 흑자, 증가추세’로 ‘A’등급, 매출액 규모 24,009,205,000,000원으로 ‘A’등급, 총자산규모 14,222,272,000,000원으로 ‘A’등급인 것으로 평가하는 등 비재무항목의 배점 40점 중 35.5점인 것으로 분석함에 따라, 재무항목 중 안정성의 측면에서 자기자본비율을 ‘D’등급으로, 차입금 의존도를 ‘E’등급으로, 수익성의 측면에서 총자본순이익율, 매출액경상이익율, 금융비용부담율 및 유동성의 측면에서 부채상환계수, 현금상환능력을 각 ‘D’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대기업신용평가표의 재무항목의 총배점 60점 중 (주)대우는 27.5점에 불과하였고, 비교적 점수가 높게 나타난 비재무항목 중에서도 추정매출액 순이익율은 ‘E’등급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대우에 대한 기업신용평점을 63점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4) 그러나 원고는 만기일인 1999. 9. 28.에 이르러 (주)대우로부터 이 사건 회사채의 사채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라. (주)대우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원고의 금원대여

(1) 피고 김우중, 피고 3, 4, 5는 (주)대우 명의로 해외에서 차입을 할 경우에 받아야 하는 외국환 관리법령의 규제와 차입금이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것을 피하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대우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BFC에 송금하여 (주)대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BFC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은 1997. 1.경부터 1999. 3. 31.경까지 사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미화 15,779,371,469.67달러, 일본화 4,042,055,713엔, 유로화 11,339,891.02유로를 각 차용하였다.

(2) 한편, 원고는 1999. 6. 29.경 대우 재팬 주식회사(이하 ‘대우 Japan’이라 한다.)와 사이에 미화 58,0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용도를 수입신용장 개설 및 그 결제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1999. 4. 26.경 대우 홍콩 주식회사(이하 ‘대우 Hong Kong’이라 한다.)와 사이에 미화 2,0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용도를 운전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1999. 7. 21.경 대우 Hong Kong과 사이에 미화 9,6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 용도를 수입신용장 개설, 인수 및 결제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1998. 12. 21.경 대우 싱가포르 주식회사(이하 ‘대우 Singapore’라 한다.)와 사이에 미화 22,0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용도를 수입신용장 개설 및 결제자금과 그 부대비용, 운영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1999. 6. 23.경 대우 영국 주식회사(이하 ‘대우 UK’라 한다.)와 사이에 미화 33,0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용도를 수입신용장 개설 및 결제자금과 그 부대비용, 운영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각 포괄한도거래(국외)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각 약정 당시 (주)대우는 위 각 해외현지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마. 해외현지법인의 수출대금 미결제

(1) 피고 김우중은, 1997. 8.경 BFC에 대한 해외 부도 위험성이 가중되고, BFC 운영자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자동차의 수출대금을 BFC에서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입금시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가 (주)대우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주)대우는 해외 현지 자동차 판매법인에 위 자동차를 선적서류 주2) 인수인도조건 (이하 ‘D/A’라 한다.)으로 수출하여 해외현지법인이 기한 내 입금하여야 할 수출대금을 BFC로 입금할 것을 피고 5에게 지시하고, 피고 5는 이를 피고 2에게 보고한 후, 국제금융팀과 BFC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 4에게 위 내용을 지시하였으며, 피고 4는 피고 3에게 위 내용을 보고한 다음 각국의 해외현지법인에 수출대금을 (주)대우가 아닌 BFC가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입금시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김우중은 1998. 2.경 피고 6, 5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지시하였으며, 피고 2, 3은 피고 김우중의 지시에 따라 1998. 5.경 각국의 해외현지법인장들에게 수출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1998. 2. 20.경부터 1999. 7. 27.경까지 총 1,194회에 걸쳐서 (주)대우가 설립한 자동차판매법인, 제조생산법인, 기타법인 등 35개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한 자동차 수출대금 미화 1,781,449,567.72달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BFC가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예치하여 사용하였다.

(3) 한편, (주)대우는 1996. 6. 24. 원고와 사이에 여신과목 D/A, 주3) D/P 추심권 매입, 여신한도 미화 400,000,000달러로 하는 외국환 포괄한도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7. 6. 24. 한도액을 미화 500,000,000달러로 증액하였으며, 1998. 6. 25. 한도액을 455,000,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주)대우가 대우 Japan, 대우 Hong Kong, 대우 Singapore, 대우 UK에게 D/A 방식으로 수출한 자동차의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여 원고 남산지점으로부터 1997. 1. 22.부터 1998. 12. 16.까지 사이에 미화 122,611,623.38달러를 지급받았고, 대우 Japan, 대우 Hong Kong, 대우 Singapore, 대우 UK로부터 BFC계좌를 통하여 1998. 4. 6.부터 1999. 7. 9.까지 미화 117,697,253.20달러를 송금 받았다.

바. (주)대우에 대한 기업개선작업(Work Out) 실시와 분식회계 사실의 발표

(1) (주)대우는 외환위기 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1998. 7. 22.경 금융감독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업어음 발행한도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대우의 단기 자금 사정은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1998. 10. 28.경 금융기관의 5대그룹 회사채 보유제한 조치가 내려지자, 그 무렵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각 보유한도를 초과하고 있던 대우그룹의 자금순환이 급속도로 경색되었고, 1998. 10. 29. 일본 최대의 증권회사인 노무라 증권 서울지점에서 대우그룹 유동성 위기 지적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대우그룹의 위기가 표면화되었다.

(2) 대우계열기업의 주요채권단협의회 가입 금융기관들(이하 ‘대우그룹채권단’이라 한다.)은 1998. 12. 19. 대우계열사의 건전경영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계열기업 전 계열사별 재무상태, 자구 및 차입금 상환계획, 계열사 구조조정 계획 및 대우그룹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9년 7월 초순경 대우그룹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해지자, 대우그룹은 1999. 7. 19. 피고 김우중과 계열사의 보유 주식, 부동산 등 10조 1,345억 원을 채권단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우그룹채권단은 대우그룹에게 기업어음의 매입과 회사채 인수의 형태로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이날 이후 도래하는 기업어음의 만기를 6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

(4) 그러나 1999. 8. 23. 대우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이 결정되어 1999. 8. 26. 기업개선작업이 개시되었고, 이를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이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산을 실사하였는데, 그 결과 1999. 10. 27. (주)대우의 부채가 자산보다 14조 5천억 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대우를 포함하여 대우그룹 계열사 기업개선작업 대상 핵심계열사의 실제 자산 규모가 장부상의 가치보다 30조 원 이상 부족하다는 기사가 각 보도되었다.

(5)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99. 11. 4.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그룹에 대한 중간실사결과 장부가와 실사액의 차이에 따른 순자산 감소액은 39.7조 원 규모로 자본잠식규모가 25.6조 원에 이르고 있고, (주)대우의 1999년 8월 말 현재 자산이 174,586억 원, 부채가 319,944억 원, 자본이 (-)145,358억 원으로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포함한 ‘대우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대우그룹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과 함께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자산손실이 분식결산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신문에 보도되었다.

(6) 이후 금융감독원이 1999. 12. 9.부터 2000. 8. 31.까지 (주)대우를 비롯한 대우계열 12개 사의 1997회계연도 및 1998회계연도 각 감사보고서에 대한 (주)대우의 분식회계혐의와 소외 3 회계법인 등 6개 감사인의 부실감사혐의에 대한 조사·감리를 실시하였고, 2000. 9. 15. 1998년 12월 말 기준 (주)대우의 분식회계금액이 1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11, 12, 16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피고 7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통보조치를, (주)대우의 외부감사인인 소외 3 회계법인 및 회계사들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각 취하였다.

사. (주)대우의 기업개선작업 약정과 이 사건 회사채의 일부 상환

(1) 원고를 포함한 (주)대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0. 2. 29.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채권의 금융조건 완화(채권상환기간을 2003. 12. 31.까지 유예, 이자의 이율 및 지급시기 등 완화 등),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주)대우의 회사분할 등 기업개선작업 이행사항을 의결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은 2000. 3. 15. (주)대우와 위 결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업개선작업 기본약정서(이하 ‘기업개선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2)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주)대우는 2000. 12. 27. (주)대우, 대우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대우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대우인터내셔널’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주)대우가 분할되면서, 원고가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531,500,000원(= 5,000,000,000원 x 10.63/100)을 회수하였다.

(3) 2002. 12. 31. 현재 (주)대우는 자산 182,285,435원, 부채 18,136,254,707원, 자본 (-)17,953,969,272원으로 채무초과상태이고, (주)대우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원고의 이 사건 회사채는 우선권이 없으므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다.

2.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 허위작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7, 11, 12, 13, 14, 15, 16, 17 -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주)대우 또는 그 자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및 집행임·직원인 위 피고들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분식회계된 사실을 알고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간과하고 위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승인하여 이를 공시되도록 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그 지급기일에 이르러 사채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채의 액면금액인 50억 원 중 (주)대우가 2000. 12. 7. (주)대우,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회사채의 일부가 이전되어 원고가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회수한 531,500,000원(= 5,000,000,000원 × 10.63/100)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4,468,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11, 12, 16은 상법 제401조 제1항 , 제401조의 2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피고 7, 13, 15는 상법 제401조 제1항 내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피고 14, 17은 상법 제414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11, 12, 16에 대하여

(가) 책임의 성립과 그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우중은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작성 당시에는 실질적인 대우그룹의 회장,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공시 및 이 사건 회사채 발행 당시에는 (주)대우의 대표이사,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작성·공시 당시, 피고 6은 (주)대우의 대표이사, 피고 16은 (주)대우의 이사, 피고 3, 5, 11, 12는 (주)대우 또는 그 자회사의 집행임·직원들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일 현재 (주)대우의 재무상태, 손익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하여, (주)대우의 신용자금의 원활한 차입을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였다.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악의에 의한 임무해태 행위 또는 고의에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분식결산된 재무제표 및 이를 기초로 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주)대우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원고는 위 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3, 5, 11, 12는 민법 제750조 에 따라, 피고 김우중, 피고 6, 16은 상법 제40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3, 5, 11, 12의 책임과 피고 김우중, 피고 6, 16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나)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11, 12, 16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각각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신들은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피고 김우중

피고 김우중은, 대우그룹의 차입경영은 (주)대우의 세계적인 판매 네트워크의 구축과 이를 통한 대우그룹과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였고, 대우그룹의 부실화는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규모축소형 구조조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및 금융수단을 통한 압박의 결과이므로, 원고 등 채권금융기관들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 김우중에게 전적으로 전가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고 김우중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 3

피고 3은, 1995. 3.부터 2000. 10.까지 (주)대우 영국자동차판매법인장으로 재직하면서 그에 관련한 업무에 전념하였을 뿐, (주)대우의 분식결산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 3은 1990. 9.경부터 (주)대우의 영국무역법인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1991. 7.경 (주)대우 영국무역법인장, 1995. 3.경 (주)대우 영국자동차판매법인장으로 재직하면서 BFC 업무도 총괄하여 관장한 사실, 이에 따라 BFC로 유입된 (주)대우 및 해외 법인의 자금과 BFC로 입금된 해외 차입금 등 BFC의 자금 흐름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피고 김우중의 지시에 따라 자금의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는 BFC의 입출금 내역을 (주)대우의 회계에 반영시키지 아니하도록 극도의 비밀을 유지하여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 3의 경력, 지위, 담당업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 3은 BFC와 관련한 (주)대우의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 5

피고 5는, (주)대우의 주요방침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였고, 외국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화자금의 조달업무만을 담당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회계분식을 알 수 없었으므로,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 5는 1981. 5.부터 1985. 9.까지 런던에 근무하면서 BFC 관련 계좌 창설부터 관여하여 왔고, 1995년부터는 국제금융팀 상무로서 국제금융팀과 해외관리팀을 동시에 관장하여 오면서 BFC로 유입된 (주)대우 및 해외 법인의 자금과 BFC로 입금된 해외 차입금 등 BFC의 자금 흐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1995년 이후로는 피고 김우중의 지시로 피고 5 자신이 그 자금 흐름을 주도한 사실, 피고 김우중의 지시에 따라 자금의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는 BFC의 입출금 내역을 (주)대우의 회계에 반영시키지 아니하도록 극도의 비밀을 유지하여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 5의 경력, 지위, 담당업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 5는 BFC와 관련한 (주)대우의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피고 6

피고 6은, (주)대우의 무역·관리부문의 총괄사장으로서 직제상 형식적으로 관리담당부서와 영업담당부서를 모두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업부문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관리담당부문은 피고 김우중이 관리담당 부사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지휘·통제하였으므로, 자신은 재무제표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6이 “부채비율 400%, 배당률 2%, 차입금 규모는 전년도 수준에 맞추라.”라는 피고 김우중의 지시에 따라 피고 12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피고 12로부터 분식결산된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보고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 6은 위 재무제표의 분식결산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6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피고 11

피고 11은, (주)대우의 주요방침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였고, 피용자로서 다만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자금조달에 관한 실무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며, 분식회계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거래의 기초적인 기표를 작성하는 부서를 관장하였을 뿐, 그 기표가 실제 회계분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부 및 (주)대우의 분식회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 11이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분식회계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주)대우의 재무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하여 (주)대우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11은 1997. 2.경부터 (주)대우의 자금담당 상무로 재직하면서 (주)대우의 자금과 외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김우중의 지시로 BFC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입대금 선급금으로 지불한 것처럼 관련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국내 자금을 BFC에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제1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 11은 위와 같이 가공의 무역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수입서류를 만들어 자금을 BFC에 송금하는 경우 그 금액이 자산항목인 선급금 명목으로 재무제표에 허위로 계상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 11의 경력, 지위, 담당업무, BFC에 대한 인식 정도와 BFC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11은 BFC에 자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가공의 수입거래의 수입대금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전표를 회계부서에 넘겨줌으로써 1997회계연도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11이 관여한 분식결산의 규모가 (주)대우의 전체 분식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작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11의 위 임무해태 행위가 (주)대우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피고 12

피고 12는, (주)대우의 주요방침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였고, 피용자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을 뿐이며, (주)대우의 회계분식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일종의 관행인데 1997년 당시 회계결산업무를 관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대우의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12가 (주)대우의 회계담당 상무 및 전무로 재직하면서 피고 김우중, 피고 6, 16으로부터 순차로 지시를 받아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고 1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피고 16

피고 16은, 1997년 (주)대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반 감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등 조치를 받게 되자 비로소 (주)대우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1998. 12. 사직하였고, 또한 (주)대우의 업무체계상 부사장인 피고 16의 권한은 미미한 것이었으므로,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16이 “부채비율 400%, 배당률 2%, 차입금 규모는 전년도 수준에 맞추라.”라는 피고 김우중, 피고 6의 지시에 따라 피고 12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피고 12로부터 분식결산된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보고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 16은 위 재무제표의 분식결산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6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7, 13에 대하여

(가) 책임의 성립과 그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7, 13은 (주)대우의 각 대표이사로서, (주)대우를 대표하여 다른 대표이사나 이사들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을 감시하고 이러한 감시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을 의심할 만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한 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약 12조 원 규모의 대규모 분식결산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공시되도록 방치하였다.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고, 이러한 분식결산된 재무제표 및 이를 기초로 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주)대우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원고는 위 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7, 13은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따라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11, 12, 16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7, 13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신들은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허위작성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피고 7

피고 7은, (주)대우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피고 7은 (주)대우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결재권한이 없으며, (주)대우의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작성에 업무상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위 재무제표 승인과 회사채발행에 관련한 이사회결의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재무제표의 분식결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 피고 7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분식회계에 관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대표이사로서 (주)대우의 다른 임·직원들의 분식결산 행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주식회사의 영업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한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일임할 수 없다. 또한,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위 피고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표권 제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대표권 제한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 7은 (주)대우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 전반의 집행을 담당하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회사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따라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주)대우에 대한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분장이 내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 제1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 7은 (주)대우의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1987년부터 1989년까지는 (주)대우의 사장으로, 1990. 1.경부터 1995. 1.경까지는 피고 김우중이 직접 결정, 지시하는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던 대우그룹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BFC 운영자금 조성 등 대우그룹의 자금조달 문제에 관여해온 사실, 1997. 10.경 이후 자금관련회의를 피고 7의 사무실에서 주재하기도 하였고, 1998. 11.부터 매일 아침 자금담당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부족 자금 규모를 파악하고, 자금 조달 방법을 논의하는 등 (주)대우의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대우그룹의 자금관련 문제에 어느 정도 관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7은 1997년 현재 (주)대우의 자금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사정 및 이에 따라 신규대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분식결산을 하게 된 사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임원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7이 위 1998. 2. 2.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 7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또한, 설사 위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이사회의사록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대우의 대표이사인 피고 7은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도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사회의사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정식으로 개최하여 재무제표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직인을 회사에 보관시키면서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하도록 만연히 방치한 행위 자체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 13

첫째, 피고 13은, 위 피고가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 허위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와 형사사건에서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등기부상 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피고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둘째, 피고 13은, (주)대우의 업무는 무역·관리부문과 건설부문으로 사실상 별개의 독자적인 회사처럼 나누어져 있고, 자신은 건설부문의 사장으로서 건설부문을 총괄하였는데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사채 발행 업무는 모두 무역·관리부문 소관이고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재무제표에 관한 업무와 무역·관리부문 업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과 감시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해 자신은 대표이사 취임 무렵에 이루어진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작성에 업무상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위 재무제표 승인과 회사채발행에 관련한 이사회결의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므로, 1997회계연도 분식결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 피고 13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분식회계에 관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대표이사로서 (주)대우의 다른 임·직원들의 분식결산 행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주식회사의 영업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한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일임할 수 없다. 또한,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위 피고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표권 제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대표권 제한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 13은 (주)대우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 전반의 집행을 담당하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회사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따라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주)대우에 대한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분장이 내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 비록 무역·관리부문에서 결산 및 회계를 총괄하여 관리한다고 하나, 건설부문의 결산, 회계 및 건설부문 관련 재무제표의 분식결산을 담당한 건설부문 회계부는 피고 13이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하고 있는 건설부문 산하에 속한 사실, 결산이 완료되면 건설부문의 결산을 건설부문 회계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 사실, 건설부문 회계부를 무역·관리부문에 통합하는 조치는 피고 13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1998. 7. 1.부터 시행한 사실, 건설부문의 결산서의 경우 문서상 건설부문 임원들의 내부결재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외 1이 구두로는 보고를 하여 결재를 마친 사실 등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3은 (주)대우의 건설부문 사장 겸 대표이사로서 적어도 1997년도에 건설부문에서 적자를 보았는데도 재무제표는 순이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주)대우의 무역·관리부문에서도 위와 같은 분식결산이 이루어졌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임원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13이 위 1998. 2. 2.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 13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또한, 설사 위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이사회의사록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대우의 대표이사인 피고 13은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도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사회의사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정식으로 개최하여 재무제표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직인을 회사에 보관시키면서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하도록 만연히 방치한 행위 자체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 13은 1994. 2. 28.부터 (주)대우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1998. 1. 1.부터 (주)대우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제1항의 기초사실),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이 짧다고 하여 임무해태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3) 피고 14, 17에 대하여

(가) 책임의 성립과 그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4, 17은 (주)대우의 감사로서, 상법 제447조의 3 에 따라 이사로부터 매 결산기에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사의 회계에 관한 업무집행을 감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서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위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는 것을 방치하였다.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고, 이러한 분식결산된 재무제표 및 이를 기초로 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주)대우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원고는 위 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여 손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상법 제414조 제2 , 3항 에 따라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7, 11, 12, 13, 16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4, 17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1998. 3. 21.까지 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채 발행에 책임이 없고, 당시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상 감사에 관한 규정 및 실제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은 사실상 전혀 감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주)대우의 분식회계는 교묘하게 이루어져 설사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발견할 가능성이 없었고, 또한 피고 14의 경우는 내부업무분장 상 내부감사(지도감사) 업무를 담당하여 회계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분식회계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사는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업무감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 ). 그런데 피고 14, 17은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회계감사 자체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을가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수출부분 경영지도감사, 전자정보사업본부 감사, 영상미디어부문 감사를 실시한 사실만 인정된다.), (주)대우에 대한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위 피고들이 아무런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라고 할 것이며, 내부업무 분장상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거나 감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리라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제1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 14의 경우는 감사로 근무하기 이전에 1997. 2. 20.경까지 (주)대우의 회계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년간 계속된 (주)대우의 분식회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15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

피고 15는, (주)대우의 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분식회계된 사실을 알고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간과하고 위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승인하여 이를 공시되도록 하였고,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상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15는 상법 제401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앞에서 책임이 인정된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15가 1995. 12. 1.부터 1999. 6. 30.까지 (주)대우의 건설부문 영업담당 사장으로 재직한 사실, 피고 김우중, 피고 6, 12, 16 등의 공모에 따라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에서 인정된 사실과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승인된 1998. 2. 2.자 이사회의사록에 피고 15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갑 제7호증의 1)만으로는, 건설부문의 영업을 총괄하는 이사인 위 피고가 1997회계연도의 재무제표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15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7, 11, 12, 13, 14, 16, 17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할 당시 (주)대우의 재무상태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한 것이며, 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의 재무제표만으로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채 매입과 위 피고들의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②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1998. 9. 8.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시된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주)대우에 대한 간이신용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주)대우의 1997. 12. 31. 기준 재무상황에 관하여 자산총계가 14,222,272,000,000원, 유동부채는 6,545,364,000,000원, 고정부채는 4,630,638,000,000원, 매출액은 24,009,205,000,000원, 당기순이익은 53,885,000,000원인 것으로, 주요재무비율 중 자기자본 비율 19.3%인 것으로 분석함에 따라, 유동비율이 전기말 133.3%에서 당기말 120.1%로 저하되었고, 부채비율은 397.9%에서 416.9%로 증가되었으며, 금융비용부담율은 동업계와 비교하여 2.5%가 높은 것으로, 현금상환능력은 동업계와 비교하여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의견란에 “수출은 불황을 극복하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종합상사 중 가장 많은 해외투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지주회사로 성장하고 있어 계속적인 업체 신장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기재한 사실, 그리고 원고가 같은 방법으로 대기업신용평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주)대우의 사업성, 경영능력, 재무융통성, 기업규모의 비재무항목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25% 이상으로 ‘A’등급, 추정매출액 증가율 42.7%로 ‘B’등급, 경영성과 ‘3년 이상 흑자, 증가추세’로 ‘A’등급, 매출액 규모 24,009,205,000,000원으로 ‘A’등급, 총자산규모 14,222,272,000,000원으로 ‘A’등급인 것으로 평가하는 등 비재무항목의 배점 40점 중 35.5점인 것으로 분석함에 따라, 재무항목 중 안정성의 측면에서 자기자본비율을 ‘D’등급으로, 차입금 의존도를 ‘E’등급으로, 수익성의 측면에서 총자본순이익율, 매출액경상이익율, 금융비용부담율 및 유동성의 측면에서 부채상환계수, 현금상환능력을 각 ‘D’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대기업신용평가표의 재무항목의 총배점 60점 중 (주)대우는 27.5점에 불과하였고, 비교적 점수가 높게 나타난 비재무항목 중에서도 추정매출액 순이익율은 ‘E’등급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대우에 대한 기업신용평점을 63점인 것으로 평가한 사실, 신용평가회사들도 분식결산된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주)대우 발행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주)대우 발행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한국신용정보는 1998. 5. 14. ‘A’등급으로, 한국기업평가는 1998. 6. 1. ‘A’등급으로, 한국신용평가는 1998. 6. 5. ‘A(-)’등급으로 각 평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여신업무지침 중 신용조사·담보조사 항목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여신에 수반되는 신용조사자료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가 포함되고, 기업신용평가표 작성시 이용되는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자료로서 객관적일 것을 요하며, 기업신용평가는 재무항목 및 비재무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기업신용평점의 산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반영되며, 기업신용평점은 기업체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적극 활용하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이나 신용평가기관들의 (주)대우에 대한 신용평가는 물론 원고의 (주)대우에 대한 신용조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기초한 감사보고서나 신용평가 및 신용조사의 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채 매입과 위 피고들의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① 주장의 요지

상법 제401조 제414조 에 의한 제3자의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는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 과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대우그룹에 대한 실사 결과 대우그룹 계열사의 자산가액이 장부상의 자산가액보다 30조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기사가 보도된 1999. 10. 27. 또는 정부가 1999. 11. 4.경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우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대우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이에 각 신문 및 방송사들은 즉시 대우그룹의 재무상황 및 분식회계 사실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1999년 10월 또는 1999년 11월 즈음 원고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2. 12. 26.에 제기되었으므로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판단

피고 3, 5, 11, 12는 민법 제750조 에 따라, 피고 김우중, 피고 6, 16은 상법 제401조 민법 제750조 에 따라, 피고 7, 13은 상법 제401조 에 따라, 피고 14, 17은 상법 제414조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먼저, 상법 제401조 제414조 에 따른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사와 감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상법 제401조 제414조 는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와 감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와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와 감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와 감사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요건도 회사의 임무에 관하여 이사와 감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여, 피해자인 제3자의 손해에 관하여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상법 제401조 제414조 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법이 제401조 제414조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법정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참조), 상법 제401조 제414조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임을 전제로 한 피고 김우중, 피고 6, 7, 13, 14, 16, 17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원고의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11, 12, 16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주)대우의 분식회계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99. 8. 26. 개시된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자산을 실사한 결과 (주)대우의 경우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수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1999. 10. 19.경 각 일간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고, 그 후로도 계속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자산에 관하여 대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다가, 1999. 10. 28.경에는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 주력 4개 계열사의 채권손실액이 18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각 일간신문에 보도되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99. 11. 4.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그룹에 대한 중간실사결과 장부가와 실사액의 차이에 따른 순자산 감소액은 39.7조 원 규모로 자본잠식규모가 25.6조 원에 이르고 있고, (주)대우의 1999년 8월 말 현재 자산이 174,586억 원, 부채가 319,944억 원, 자본이 (-)145,358억 원으로 나타나자 대우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대우그룹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음 날인 1999. 11. 5. 각 일반신문에 위 내용이 보도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적어도 1999. 11. 5.경에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신뢰한 결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그 매입대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누가 위 분식회계에 관여한 것인지, 즉 이 사건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그 이후 금융감독원이 1999. 12. 9.부터 2000. 8. 31.까지 (주)대우를 비롯한 대우계열 12개 사의 1997회계연도 및 1998회계연도 각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사의 분식회계혐의와 소외 3 회계법인 등 6개 감사인의 부실감사혐의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함에 따라 2000. 9. 15. 1998년 12월 말 기준 (주)대우의 분식회계금액이 1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11, 12, 16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피고 7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통보조치를, (주)대우의 외부감사인인 소외 3 회계법인 및 회계사들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각 취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달리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2. 12. 26.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1999. 12. 26. 이전에 원고가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11, 12, 16이 위 분식회계에 관여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금원대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 김우중, 피고 3, 4, 5, 6, 7, 8, 9, 10 -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1) (주)대우 또는 그 자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및 집행임·직원인 위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여 (주)대우가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를 BFC계좌로 송금하여 (주)대우가 사용하였다.

(2) 피고 김우중의 지시에 따라 대우 UK, 대우 Singapore, 대우 Hong Kong, 대우 Japan의 각 대표인 피고 3, 8, 9, 10은 원고로부터 1999. 6. 23. 미화 1,521,789달러를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미화 67,887,465달러를 대출받은 후 이를 대부분 BFC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해외현지법인이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대출금 67,887,465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주)대우가 2000. 12. 7. (주)대우,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되면서 위 대출금 중 일부가 이전되면서 원고가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미화 7,216,438달러(= 미화 67,887,465달러 × 10.63/100, 달러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를 회수하여 현재 미화 60,671,027달러가 남아 있다.

나. 피고 8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8은, 원고와 (주)대우가 대우 Singapore에 대한 대출 및 상환기간 연장 당시 싱가포르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위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와 (주)대우 사이에 국제적 관할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다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싱가포르 지사와 대우 Singapore 사이에 작성된 “일반담보계약서(GENERAL SECURITY AGREEMENT)”는 제31조에서 “우리는 이에 의하여 싱가포르법원에 비전속적인 관할이 있음을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We hereby irrevocably submit to the non-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Singapore).”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일반담보계약서는 원고의 싱가포르 지사와 대우 Singapore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변제(Repayment), 이자(Interest), 은행수수료(Bank charges), 채무불이행(Default in payment), 상계(Set-off) 등의 채무이행에 관한 사항 및 주식저당(Mortgage of stocks and shares)이나 질권(Pledge) 등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사실도 함께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일반담보계약서가 이 사건에서와 같은 법인 임직원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31조는 명시적으로 “non-exclusive”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와 (주)대우 사이에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소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국내 법원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소송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제2항 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의 내용 역시 위와 같은 일반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참조). 한편, 원고와 위 피고가 모두 대한민국 법인 또는 자연인이고, 원고의 종전 본점 소재지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이며, 위 피고의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3 신반포8차아파트 (동호수 생략)호로서 모두 국내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대우와 관련된 소송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와 같은 법률 및 법원칙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이 사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기망으로 인한 편취 주장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BFC에 송금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 김우중, 피고 3, 4, 5가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BFC로 송금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원고가 1999. 6. 29. 대우 Japan과 사이에 미화 58,0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용도를 수입신용장 개설 및 그 결제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1999. 4. 26. 대우 Hong Kong과 사이에 미화 2,0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용도를 운전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1999. 7. 21. 대우 Hong Kong과 사이에 미화 9,6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 용도를 수입신용장 개설, 인수 및 결제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1998. 12. 21. 대우 Singapore와 사이에 미화 22,0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용도를 수입신용장 개설 및 결제자금과 그 부대비용, 운영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1999. 6. 23. 대우 UK와 사이에 미화 33,000,000달러를 한도액으로 자금용도를 수입신용장 개설 및 결제자금과 그 부대비용, 운영자금으로 하는 내용의 각 포괄한도거래(국외)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3, 4, 5는 현지법인이 당해 현지법인의 외국에서의 사업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를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 차입을 하는 경우 거주자의 거래 또는 행위에 해당되어 재정경제원 장관의 거래를 받아야 함에도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허위작성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김우중, 피고 3, 4, 5, 6, 7, 8, 9, 10의 기망에 의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고, (주)대우 또는 위 피고들이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주장에 대하여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해외현지법인과 위 각 포괄한도거래(국외)약정을 체결할 당시 해외현지법인 자체의 자산, 부채, 매출액, 실적 등을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우그룹의 신용 및 유동성에 관한 사항도 심사의견 사항에 포함되어 있었고, 본사인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그룹이 대대적인 구조조정 중임을 감안하였으며, 위 각 포괄한도거래(국외)약정을 체결 당시 (주)대우가 위 각 해외현지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사 내지 업무집행지시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항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99. 4. 26.자 대우 Hong Kong과의 약정에 기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은 기존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출이 계속 연장되어 온 사정, (주)대우가 보증인이 된 사정, 해외현지법인의 신용도 외에 (주)대우의 신용도를 참작하여 대출을 하였고 해외현지법인이 보증인인 (주)대우 소속 BFC로 송금한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해외현지법인이 (주)대우 소속 BFC로 송금한 것은 해외현지법인이나 (주)대우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것이다.

(3) 소결

그렇다면, 기망으로 인한 편취행위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8은, 이 사건 대출 및 상환기간 연장당시 원고와 (주)대우가 싱가포르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민법 내지 상법상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8을 포함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4. 해외현지법인의 D/A 수출대금 미결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 김우중, 피고 2, 3, 4, 5, 6 -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1) (주)대우 또는 그 자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및 집행임·직원인 위 피고들은, (주)대우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자금조달을 위하여 공모하여, (주)대우가 현지 자동차 판매법인에 D/A조건으로 수출한 대금을 그 기한 도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이 수출대금을 BFC가 관리하는 해외 비밀 금융계좌로 입금시켜 (주)대우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①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그 매입을 의뢰하거나, ② 해외현지법인의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대우가 D/A수출방식으로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하고 원고에게 선적서류의 매입을 주4) 의뢰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장들에게 수출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BFC에서 관리하는 비밀금융계좌를 통하여 (주)대우에 송금하였다.

(2) 이에 따라 (주)대우는 원고에게, (주)대우가 대우 Japan, 대우 Hong Kong, 대우 Singapore, 대우 UK 등 해외현지법인에게 D/A 방식으로 수출한 자동차의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여 원고 남산지점으로부터 1997. 1. 22.부터 1998. 12. 16.까지 사이에 미화 122,611,623.38달러를 지급받은 후, 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주)대우 BFC계좌를 통하여 1998. 4.경부터 1999. 7.경까지 수출대금 미화 122,611,623.38달러 중 미화 117,697,253.20달러를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자금 부족으로 원고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수출대금 미화 122,611,623.38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주)대우가 2000. 12. 7. (주)대우,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되면서 위 금원 중 일부가 이전되어 원고가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미화 13,033,616달러를 회수하여 현재 미화 109,578,008달러가 남아 있다.

나. 판단

(1) 기망으로 인한 편취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그 매입을 의뢰하였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매입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자동차의 수출대금을 BFC에서 관리하는 해외 비밀 금융계좌로 입금시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가 (주)대우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주)대우가 해외현지법인에게 위 자동차를 D/A조건으로 수출하여 해외현지법인이 기한 내 입금하여야 할 수출대금을 BFC로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 (주)대우가 1996. 6. 24. 원고와 사이에 여신과목 D/A, D/P 추심권 매입, 여신한도 미화 400,000,000달러로 하는 외국환 포괄한도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7. 6. 24. 한도액을 미화 500,000,000달러로 증액하였으며, 1998. 6. 25. 한도액을 455,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주)대우가 대우 Japan, 대우 Hong Kong, 대우 Singapore, 대우 UK에게 D/A 방식으로 수출한 자동차의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여 원고 남산지점으로부터 1997. 1. 22.부터 1998. 12. 16.까지 사이에 미화 122,611,623.38달러를 지급받았고, 대우 Japan, 대우 Hong Kong, 대우 Singapore, 대우 UK로부터 BFC계좌를 통하여 1998. 4. 6.부터 1999. 7. 9.까지 미화 117,697,253.20달러를 송금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 3, 4, 5, 6은 허가 없이 비거주자와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음을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사 내지 업무집행지시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주)대우가 수출대금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것과 수입상인 해외현지법인이 원고에게 수출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제1항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D/A와 D/P의 추심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대신 원고가 (주)대우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D/A와 D/P를 매입한 사정, 원고는 (주)대우나 그 소속인 BFC를 상대로 매입한 D/A와 D/P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D/A 수출대금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위와 같이 자동차 판매대금을 (주)대우 소속 BFC로 송금한 것은 해외현지법인이나 (주)대우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것이다.

(3) 소결

그렇다면, 기망으로 인한 편취행위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 해외현지법인의 금원 차용, 해외현지법인의 D/A 수출대금 미결제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고들 중 피고 김우중은 각 그 손해액의 일부로서 20억 원, 피고 2, 6, 7, 13은 각 그 손해액의 일부로서 각 5억 원, 피고 3, 4, 5, 8, 9, 10, 11, 12, 14, 15, 16, 17은 각 그 손해액의 일부로서 각 3억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채무의 연대 관계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과 원고의 이 사건 회사채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7, 11, 12, 13, 14, 16, 17이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회사채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해외현지법인의 금원 차용, 해외현지법인의 D/A 수출대금 미결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며,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위 피고들 사이의 채무는 분할채무가 아니고 연대 또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음은 제2, 3, 4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분할채무 형식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채무의 연대 관계를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회사채의 액면금 상당액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채의 실제 매입대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대금이 4,882,500,000원인 사실, 이후 (주)대우가 2000. 12. 7. (주)대우,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회사채의 일부가 이전되어 원고가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531,500,000원(= 5,000,000,000원 x 10.63/100)을 회수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손해액은 위 매입대금 4,882,500,000원에서 53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4,351,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3)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1998. 9. 8. (주)대우에 대한 간이신용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주)대우의 1997. 12. 31. 기준 재무상황에 관하여 (주)대우의 총자산이나 매출액 등은 증가하였으나, 유동비율이 전기말 133.3%에서 당기말 120.1%로 저하되었고, 부채비율은 397.9%에서 416.9%로 증가되었으며, 금융비용부담율은 동업계와 비교하여 2.5%가 높은 것으로, 현금상환능력은 동업계와 비교하여 -13.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대기업신용평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재무항목 중 안정성의 측면에서 자기자본비율을 ‘D’등급으로, 차입금 의존도를 ‘E’등급으로, 수익성의 측면에서 총자본순이익율, 매출액경상이익율, 금융비용부담율 및 유동성의 측면에서 부채상환계수, 현금상환능력을 각 ‘D’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대기업신용평가표의 재무항목의 총배점 60점 중 (주)대우는 27.5점에 불과하였고, 비교적 점수가 높게 나타난 비재무항목 중에서도 추정매출액 순이익율은 ‘E’등급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기 직전인 1998. 7. 22.경 기업어음(CP) 보유한도제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한 직후인 1998. 10. 28.경 금융기관의 5대그룹 회사채 보유제한 조치가 내려진 사실, 대우그룹채권단은 1998. 12. 19. 대우계열사의 건전경영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제1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1998. 3. 12.에는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가 회사채 발행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1998. 4. 17.에는 대우그룹 계열회사들이 대규모 채권발행을 통해 대대적인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으며, 대우그룹이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것은 대우그룹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1998. 6. 8.에는 한국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가, 1998. 9. 8.에는 상환기간 1년 미만인 단기차입금을 가장 많이 가진 상장사는 (주)대우로 총규모가 6조 4,1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대우의 총차입금 규모도 1998년 6월말 현재 12조 9,966억 원을 기록해 상반기에만 5조 1,344억 원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1998. 9. 16.에는 (주)대우의 지급보증금액은 17조 1,389억 원으로 상반기 결산기준 지급보증절대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지급보증 과다로 인한 연쇄부도와 대지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주식투자시 개별회사의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액의 절대규모, 지급보증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를 파악해 부실채권 발생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충고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각 보도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할 당시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그룹의 회사채 발행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주)대우의 단기차입금과 총차입금의 규모가 상장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대우의 지급보증 절대금액이 많아 부실채권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주)대우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초로 삼은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분식결산된 상태 그 자체로도 이미 (주)대우의 재무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원고 스스로도 (주)대우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함에 있어서 보다 충분한 조사 없이 (주)대우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파악함에 있어 부수적인 지표에 불과한 경영성과, 시장지위, 업력, 기업형태, 매출액 및 총자산규모 등을 중시하면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등급만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과 위 피고들의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 직위 및 업무집행의 구체적인 태양, 위 분식회계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 경영을 담당한 임·직원에 의한 일부 경영 판단의 잘못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 때문에 회계를 담당한 임·직원에 의한 분식이 이루어졌고, 회계를 담당한 임·직원에 의한 횡령과 배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손해액 중,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7, 11, 12, 13, 14, 16, 17은 연대하되, 피고 김우중, 피고 6은 연대하여 5억 원, 피고 12, 16은 연대하여 3억 원, 피고 3, 5, 7, 11, 13, 14, 17은 연대하여 2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김우중, 피고 6은 연대하여 5억 원, 피고 12, 16은 피고 김우중, 피고 6과 연대하여 위 5억 원 중 3억 원, 피고 3, 5, 7, 11, 13, 14, 17은 피고 김우중, 피고 6, 12, 16과 연대하여 위 3억 원 중 2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김우중, 피고 6은 연대하여 5억 원, 피고 12, 16은 피고 김우중, 피고 6과 연대하여 위 5억 원 중 3억 원, 피고 3, 5, 7, 11, 13, 14, 17은 피고 김우중, 피고 6, 12, 16과 연대하여 위 3억 원 중 2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2. 16.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7, 11, 12, 13, 14, 16, 17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2, 4, 8, 9, 10, 15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김우중, 피고 3, 5, 11, 12에 대한 항소와 피고 6, 7, 13, 14, 16, 17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7, 11, 12, 13, 14, 16, 17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에게, 피고 김우중, 피고 6은 연대하여 5억 원, 피고 12, 16은 피고 김우중, 피고 6과 연대하여 위 5억 원 중 3억 원, 피고 3, 5, 7, 11, 13, 14, 17은 피고 김우중, 피고 6, 12, 16과 연대하여 위 3억 원 중 2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2. 16.부터 2006.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각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김우중, 피고 3, 5, 6, 7, 11, 12, 13, 14, 16, 17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15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위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2, 4, 8, 9, 10, 15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해성(재판장) 윤종구 최성배

주1) BFC(British Finance Center) : 원래는 (주)대우의 전신인 주식회사 대우개발이 1981년경 영국 런던에 설치한 금융부서의 텔렉스 코드명이었는데, 점차 그 금융부서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면서 (주)대우가 해외 현지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 해외현지법인의 자금 및 (주)대우의 해외계좌 등을 관리하던 조직으로 일컬어졌다.

주2) 선적서류 인수인도조건(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은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수출업자가 발생한 기한부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업자가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업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는 무신용장방식의 거래이고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은 추심수수료만을 받고 추심수임자로서의 주의의무만을 부담한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심수임이 아닌 추심전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추심전 매입은 수출업자에 대한 여신의 한 종류이다.

주3) D/P(Document against Payment)는 D/A와 같이 신용장 없는 거래이나, 수출업자가 환어음을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하고, 수입업자는 환어음금을 결제(Payment)하면서(수입업자는 환어음을 인수하면서 어음금을 결제하게 됨) 추심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교부받으며, 이 방식에 의하면 D/A 방식과는 달리 판매대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주4) 원고는 D/A의 추심만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지 아니하고, 실무에 따라 수출업자인 (주)대우의 요청에 응하여 추심 전 매입을 하여 수출업자인 (주)대우에 여신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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