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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52105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152,669원 및 그 중 39,908,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12. 9.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맺고 1999. 12. 26.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거나 카드 대출을 받고 2015. 5. 21. 기준으로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9,506,127원이고, 연체이자는 44,451,081원이다

(이하 ‘① 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1996. 7. 19.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1999. 7. 19., 이자율 14.51%, 지연이자율 19.5%로 정하여 대출받고, 2015. 5. 21. 기준으로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10,000,000원이고, 연체이자는 4,423,559원이다

(이하 ‘② 채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고,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의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각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서울보증보험은 각 대출기관에 아래 표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③ 내지 ⑥ 채권’이라고 한다.). 순번 대출일 대출기관 대출금(보험가입금액) 변제기 ③ 1997. 12.21. 삼성생명 4,200,000(4,620,000) 1998. 11. 20. ④ 1993. 9. 7. 삼성생명 3,300,000(3,300,000) 1998. 9. 6. ⑤ 1994. 4. 21. 삼성생명 10,000,000(11,000,000) 1999. 6. 19. ⑥ 1993. 5. 7. 삼성생명 10,000,000(11,000,000) 1998. 7. 5. 라.

원고에게, 신한카드, 삼성화재는 2013. 6. 21., 서울보증보험은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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