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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나594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구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소350489호로 서울보증보험이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에 지급한 신원보증보험금으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7. 9. 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에게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4. 11. 10.부터 1997.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7. 10. 5. 확정되었다.

나. 서울보증보험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 99가소250330호로 서울보증보험이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한 소액대출보증보험금으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4. 2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에게 5,215,789원 및 그 중 2,752,450원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5.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1994. 7. 12. 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합병하여 KEB 하나은행이 되었다, 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 대출만기를 1996. 11. 30.로 하는 신용카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25. 현재 잔여원금 138,196원 및 연체이자 429,837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는 2005. 5. 13. 서울보증보험과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가. 내지

다. 기재 채권을 양도받고 2007. 6. 2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차전239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에게 지급명령 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2007.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2016. 4. 22.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27.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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