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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2 2013고단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9. 07:0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무복리 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주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7:0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세무서 앞 도로를 경주역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스엠7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2013. 2. 9. 07:30경 친구인 B에게 전화를 하여 B에게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니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승낙한 B로 하여금 2013. 2. 28. 14:48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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