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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3.13 2013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8. 07:20경 경주시 황오동 팔우정 무봉리 순대 국밥 식당 앞 도로상에서 부터 경주시 성동동 경주역 앞 도로상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9%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8. 07:20경 경주시 성동동 경주역 앞 도로상을 팔우정 방면에서 경주세무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을 철저히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진행방면 우측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를 수리비 1,841,3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주역 앞 관광안내소까지 약 50m의 거리를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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