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3 2020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5:5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338에 있는 경주세무서 앞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주역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 때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