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3 2020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5:5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338에 있는 경주세무서 앞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주역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 때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