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13.자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6』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0. 29.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2. 15. 경주지청 204호 검사실에서 고소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2012. 10. 28.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E이 토사를 운반하는 것을 보고 이를 가로 막아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혐의로 경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E이 F파출소에서 경사 C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C가 진술조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
’라고 진술하였고, 위 C 및 그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순경 G는 위 진술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1. 30.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2. 27. 같은 동에 있는 경주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고소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2012. 10. 30. 주식회사 J 대표 K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 전 경주경찰서 수사과 H이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던지 변호사 선임비용 50%만 우리한테 주면 지금 바로 석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유치장에 집어넣는다’라고 돈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조사한 경주경찰서 H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