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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9 2014고합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F(2013. 6. 9. 사망)은 학교법인 E학원(이하 ‘E학원’이라 한다)과 E학원 산하 G대학교의 설립자로서, 2000. 3. 1.부터 2010. 2. 5.까지 G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G대학교와 E학원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3.경부터 2011. 11.경까지 G대학교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G대학교 교비와 E학원의 재무회계 등 G대학교와 E학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9. 확정되었으며, 2014.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F의 딸로 2002. 9.경부터 2010. 2.경까지 G대학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ㆍ기획하는 행정업무를 하다가, 2010. 3.경부터 2012. 2.경까지 G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G대학교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신원보증금 반환 관련 범행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F은 G대학교 교수 등을 채용하면서 신원보증금을 받았는데, 이를 교비회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F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교수 등이 퇴직할 경우 교비회계 자금으로 신원보증금을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2009. 1. 16. H(2001. 3. 2. 교수로 채용되었고, 2009. 1. 7.경 퇴직함)에게 신원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 1.경 F이 신원보증금으로 반환한 8,000만 원을 G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으로 보전하여 주기로 F과 공모한 후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였고, 피고인과 F의 지시를 받은 경리계장 I은 201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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