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1. 11. 16.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교비 및 E학원의 재무ㆍ회계 등 D대학교 및 E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2.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F(2013. 6. 9. 사망)은 2000. 3. 1.부터 2010. 2. 5.까지 학교법인 E학원 소속 D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피고인 및 경리계장이었던 G으로 하여금 D대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2010학년도 학생모집 홍보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D대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직원들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09. 11. 18. 위 D대학교에서, 위 지시에 따라 홍보활동비로 피고인에게 300만원, 교직원 H에게 150만원, 교직원 I에게 50만원, 교직원 G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교비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 H, I, G 계좌로 합계 550만원을 교부하고 이를 동인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위 F에게 교부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850만원을 임의로 F에게 교부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2010. 1. 21.까지는 그와 동시에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