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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2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고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5. 11. 23.경부터 2010. 4. 5.경까지 학교법인 D대학교 이사장으로 위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06. 4.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위 학교법인 D대학교 이사 및 D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사운영과 교비회계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은 당해 사립대학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09. 3.경 위 대학 교수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 등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사 자문료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달라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그 부탁을 받아들여 2009. 3. 12. 자문료 명목으로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 중인 550만 원을 노무법인 E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돈 합계 133,363,500원을 위 학교법인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위 학교 교수들이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변호사 등의 수임료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은 당해 사립대학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가.

피고인은 2008. 12. 3.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위 D대학 사무실에서 위 대학 해직 교수 G 등이 피고인 및 위 대학 설립자 H, 이사장 A를 업무상배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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