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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505
배임증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O, Q에게 학교법인 E학원(이하 ‘E학원’이라고 한다)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P, F, O, Q은 E학원의 이사로 E학원 이사장 선거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성명서에는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⑴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년경 E학원 이사로 선임되고, 2010. 11. 5.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2010. 11. 25.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E학원의 이사는 E학원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따라서 E학원의 이사는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법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5.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해

3. 26. 진행될 E학원의 이사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이사 F에게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F 명의 농협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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