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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1 2013고단226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상고포기로 2013. 7.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46세) 운영의 ‘F 학생복’ 매장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자신이 대통령과도 관계가 있는 대단한 사람이고 G대학교 총장으로, 결식아동ㆍ독거노인ㆍ노숙자 지원 등의 비영리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2.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 관계자로 하여금 “F 학생복, 대표 J(위 E의 처), 위 가게는 기장군 독거 어르신과 결식아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펼쳐서 착한가게로 인정되어 위 상패를 수여합니다. 2013년 01월 02일 보건 복지부 장관 K”이라는 내용의 상패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 장관 K 명의의 상패 1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5. 위 F 학생복 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건복지부 장관 K 명의의 상패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 F 학생복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G대학교의 총장으로 당신이 학생으로 들어오면 학비를 50% 할인해 주고, 학점을 관리해 주겠으며, 당신을 C의 이사로 등재 시켜주며 대학 재학 중인 당신의 자녀가 졸업을 하면 G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시키고, 대학원 졸업 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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