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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9. 선고 2014고합4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4고합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최인상(기소), 이동언(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암스테르담(AMSTERDAM) 4병(증 제2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속칭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러쉬 매도

가. 2013. 12. 17. 러쉬 매도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러쉬 1병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D에게 송부하고, 그로부터 14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4. 1. 20. 러쉬 매도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 인근 노상에서, 러쉬 1병을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14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러쉬 4병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 목적으로 러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제출관련),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감정의뢰, 수사보고(2014-H-947 감정회신),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 공고)관련,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4. 1. 20.자, 2014. 1. 2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러쉬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0.자 러쉬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매도한 러쉬 1병의 실제 거래가액 14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러쉬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러쉬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4년 이상 12년 10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매매, 소지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매매 내지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러쉬는 2013. 12. 10.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으로서, 비교적 소량이고, 대부분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장우석

판사박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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