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니트라이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취급할 수 없다.
1. 2019. 6. 4.경 러쉬 수입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러쉬 공급자와 채팅앱 ‘B’을 통해 연락하여 러쉬 매매대금으로 중국화 1,000위안(한화 170,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6. 2. 16:41경 러쉬 약 412ml를 나누어 담은 유리병 총 28개를 완충재로 감싸 음식물 사이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로 기재한 후 중국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F편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6. 4. 12:43.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러쉬 약 412ml를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러쉬를 수입하였다.
2. 2019. 6. 17.경 러쉬 수입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러쉬 공급자와 채팅앱 ‘B’을 통해 연락하여 러쉬 매매대금으로 중국화 3,500위안(한화 595,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6. 16. 14:04경러쉬 약 618ml를 담은 유리병 총 42개를 완충재로 감싸 음식물 사이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G’, 수취지를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러쉬 약 618m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리병 총 42개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J’,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K건물, L호’로 기재한 후 중국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F편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6. 17. 12:36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러쉬 합계 약 1,236ml를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