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노344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08. 4. 4. 1,000만 원, 2008. 7. 31. 1억 원 및 2009. 2. 24.부터 같은 해

4. 17.까지 합계 8,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① 피고인이 2008. 4. 4.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F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AA에게 스크린경마게임장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게임장이 단속되어 결국 F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F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② 피고인이 용인시 기흥구 O에서 공동주택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사업’이라고 한다

명목으로 F으로부터 2008. 7. 31. 1억 원, 2009. 2. 24.부터 같은 해

4. 17.까지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게임장 관련 사기의 점(2008. 4. 4.자 1,000만 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2008. 4. 4. F에게 “1,000만 원을 수원시 K 소재 게임기 운영자금으로 정히 영수함. 3명이 공동운영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을 배분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취지의 영수증(수사기록 80쪽 을 작성해 주었고, F도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투자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이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