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8. 4.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단209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이후, 2008.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단2096, 2008고단602(병합)호 사건의 증인으로 또 다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2008. 4. 4. 증언한 다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단602호 사건이 위 법원 2007고단2096호 사건에 병합된 점, 2008. 4. 4.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종료된 이후 별도의 증인채택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각 위증행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위 각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2008. 12. 24.자 모해위증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23. D 소유인 고양시 E 토지를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2004. 5. 24.경 위 토지를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5년 7월경에 위 토지 상에 군용 벙커 등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 F으로부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등은 2006. 3. 21.부터 2006. 5. 15.경까지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금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D은 2007. 8. 20.경 위와 같이 합의금을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 합의금을 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F을 공갈 혐의로 고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7형제29395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단2096호)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A도 20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