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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149
모해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8. 4.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단209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이후, 2008.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단2096, 2008고단602(병합)호 사건의 증인으로 또 다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2008. 4. 4. 증언한 다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단602호 사건이 위 법원 2007고단2096호 사건에 병합된 점, 2008. 4. 4.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종료된 이후 별도의 증인채택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각 위증행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위 각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2008. 12. 24.자 모해위증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23. D 소유인 고양시 E 토지를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2004. 5. 24.경 위 토지를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5년 7월경에 위 토지 상에 군용 벙커 등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 F으로부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등은 2006. 3. 21.부터 2006. 5. 15.경까지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금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D은 2007. 8. 20.경 위와 같이 합의금을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 합의금을 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F을 공갈 혐의로 고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7형제29395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단2096호)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A도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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