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 초순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주택에 전무이사로 합류하여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E 아파트 시행사업의 지주작업에 참여하며 2005. 초경 지주작업 경비 명목으로 경리담당인 총무부장 F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5. 5.경 D주택의 위 E 아파트 지주작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C으로부터 지주작업에 참여했던 전직 경찰관 G가 제공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의 딸 H에게 빌린 1,000만 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경리직원 F에게 교부하며 “일금 1,000만 원정, 상기 금액을 2005년 5월 11일 천안시 I에 있는 J씨로부터 정히 차용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인 C, 보증인 F 명의 2005. 5. 11.자 차용증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지주작업이 무산되고 2011. 5.경 C과 사이가 악화되자 처 K을 시켜 C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05. 2. 8, 2005. 5. 11. 3개월 후 3부 이자를 적용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1,000만 원씩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2005. 5. 11.자 1,000만 원짜리 차용증 1매를 이용하여 추가로 1,0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한 장 더 만들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C, F을 상대로 차용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5. 5. 11.자 차용증 변조, 행사 피고인은 2012. 3. 말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62-6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05. 5. 11.자 차용증 하단에 ‘만기일 1년’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F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