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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노39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잔금을 받아 근저당권설정 전액 상환 및 말소등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F도 ‘피고인이 잔금을 받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동안양세무서의 근저당권부채권압류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합의하여 H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③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이 F에게 H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믿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F에게 약정대로 H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 위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차량 리스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5. 8. 28.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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