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C과 휴대전화 통신사 콜 센터에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휴대전화 요금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타인의 계좌번호, 생년월일만 알면 별도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의 계좌,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 30. 경 중고 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한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D의 계좌번호( 국민은행, E), 생년월일 (F) 을 알아낸 후, 같은 날 피해자 LGU 콜 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LGU 콜 센터 상담원에게 D의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 내가 D 인데, 피고인과 친척관계에 있다.
내 국민은행 계좌 (E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즉시 결제하려고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자신이 D로서 D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LGU 상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06 경 D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G) 요금 1,186,980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86,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9.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12회에 걸쳐 18,530,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D,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