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14』 피고인 A은 2017. 8. 21. 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와 투숙하던 중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의 ‘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산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 (G) 로 소위 ‘ 소 액 결제 깡’ 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문자로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번호, 피해자의 생년월일 및 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 네오 위 즈에 위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55,000원을 소액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 네오 위 즈, ㈜ 이 베이 코리아, ㈜ 위 메 프의 사이트에 위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합계 869,850원을 소액 결제하게 하고 즉석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약 550,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871』 피고인 A은 2017. 6. 8. 경 대전 서구 H, 304호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 번개 장터 ’에 갤 럭 시 기어 S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갤 럭 시 기어 S3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