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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57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통신사 콜 센터에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휴대전화 요금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타인의 계좌번호, 생년월일만 알면 별도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처리를 해 주고, 다시 통신사 콜 센터에 결제한 미납요금을 취소 요청하면 그 요금을 환급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의 계좌,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통신사에 결제한 미납요금 취소 요청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경 인터넷에 중고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한 BL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BL의 계좌( 농협, BM), 생년월일을 알아낸 후, 같은 날 13:18 경 피해자 KT 콜 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 KT 콜 센터 상담원에게 BL의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 내가 BL 인데 휴대전화 요금 518,490원이 미납되어 있으니 내 계좌에서 인출하여 달라” 고 요청한 후, 재차 피해자 콜 센터 상담원에게 다시 전화하여 “ 통신요금이 미납되지 않았는데, 미납된 것으로 잘못 알았다.

방금 이체된 금액을 취소할 테니 G 명의의 농협계좌 (BN) 로 환급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자신이 BL로서 BL의 농협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받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KT 상담원으로 하여금 BL의 농협계좌에서 BL의 518,49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 (BN) 로 환급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최초 인출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는 환급되지 않는 통신사 결제시스템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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