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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 블랙 베리 99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17만 원을 보내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건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7.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 블랙 베리 99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23만 원을 보내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건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 금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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