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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LGU 상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06경 D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C의 휴대전화(F) 요금 1,186,980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C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86,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3. 9.경부터 2016. 4. 29.경까지 12회에 걸쳐 총 18,530,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G(같은 날 약식 기소)과 함께 2016. 5. 26.경 중고나라 까페에 중고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한 H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H의 계좌번호(국민은행, I), 생년월일(90. **. **)을 알아낸 후, 같은 날 피해자 LGU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LGU 콜센터 상담원에게 H의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나는 H인데, G의 사촌형이다.내 국민은행 계좌(I)에서 G의 휴대전화 요금을 즉시 결제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자신이 H으로서 H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LGU 상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44경 H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G의 휴대전화(J) 요금 500,000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G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5. 23.경부터 201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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