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23:15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주택 전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정자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소재 금곡 교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불 정교사거리 쪽에서 정자 역 쪽을 향하여 그곳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금곡교사거리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마침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티 구안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정자 역 쪽에서 상록 라이프 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 호가 좌회전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티 구안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티 구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티 구안 승용차를 수리 비 1,026,3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