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티 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 남로 27 영도 중학교 부근 차선이 없는 도로를 등 촌로 방면에서 강서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노면이 얼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4 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티 구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 출혈 등의 상해로 인하여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2017. 6. 1. 제 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