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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14 2017고단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4. 10:25 경 경주시 원화로 266에 있는 경주 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정자 3 길에 있는 정자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정자 3 길에 있는 정자마을 입구 도로를 불국사 역 쪽에서 정자마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자마을 쪽에서 코오롱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로로 진입하기 전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7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수면 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2 세 )에게 약 1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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