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2: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129 길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선릉로로 진입하여 선정 릉 역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T' 자형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 주시를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위 선 릉 로 교차로를 강남 구청 쪽에서 선정 릉 역 쪽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던

D 티 구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티 구안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티 구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H(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