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국제신문 앞 교차로를 연산 교차로 쪽에서 동래 지하철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동래 경찰서 쪽에서 연산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2세) 및 피해자 G(60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국제신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