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을 운영하는 C에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12. 떨어지는 간판에 왼쪽 어깨, 가슴, 배를 차례로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성북중앙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좌측 견관절 상완골두 골좌상, 좌측 흉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진단을 받은 다음 2016. 7. 4.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5. ‘좌측 견관절 상완골두 골좌상, 좌측 흉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에 대하여는 요양승인,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 상 좌측 견관절 극상근에 뚜렷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 및 구술심리에 참석한 원고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영상자료상 원고의 좌측 견관절 극상건에 미세한 부분파열 소견 보이나 이는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