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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6구단599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근로자로서 2015. 8. 28. 9:00경 서울경마장 30조 마방 복도에서 말의 뒷다리 부위에 생긴 상처에 약을 발라주던 중 말의 뒷발에 좌측 어깨 부위를 차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근위부 파열 및 좌측 이두박건 장건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근위부 파열은 MRI에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좌측 이두박건 장건 아탈구는 외상에 의한 증거(피하 조직 및 주변 조직 부종)가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3. 피고로부터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견관절에 퇴행성 병변 외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재해 경위 상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만한 기전으로도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의학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좌측 견관절 내에 혈종 등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이두박근 건염과 견봉 골극 형성 등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연령 등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따라 발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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