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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7 2018누766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깨 부위에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신체부담업무의 노출기간과 부담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어깨 부위에 과도한 힘을 가하거나 위팔을 어깨 위로 거상하는 동작이 수반되는 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는 등 어깨에 만성적인 누적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지속적,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원고의 수행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 등에서 어깨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원고의 의학 영상자료상 회전근개 파열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신청 상병에 대해서도 동일한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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