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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1319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이나 협박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을 외 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공갈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실현 수단으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정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ㆍ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C(H 생) 와 2003년 경 혼인하여 이 사건 전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둘 사이에 아들 I(J 생), 딸 K(L 생 )를 두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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