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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360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미수의 점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 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다음의 법리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미수의 점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ㆍ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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