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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558
공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언론 기관에 공개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 하라고 요구한 것은 피해자가 제 3자에게 피고인의 초장 집 운영권을 넘겨 버린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ㆍ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 2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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