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언론 기관에 공개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 하라고 요구한 것은 피해자가 제 3자에게 피고인의 초장 집 운영권을 넘겨 버린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ㆍ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 2422 판결...